전동 킥보드 사고 일배책으로 처리될까? — 핵심은 약관의 '자동차' 정의

전동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PM) 사고가 일배책 보장 대상인지는 약관에서 '자동차'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약관상 자동차에 해당하면 일배책이 아닌 자동차보험(PM 보험) 영역이 되고,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배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약관 확인이 필수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했습니다. 일배책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별도 보험이 필요한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법적 분류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분류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으로 볼 수 있어, 일부 일배책 약관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 관련 사고를 면책으로 규정하는 경우 전동 킥보드 사고도 면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약관 유형별 처리 방법

전동 킥보드 사고 약관 유형별 처리 방법
약관 표현전동 킥보드 포함 여부처리 방법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면책 전동 킥보드 미포함 — 일배책 처리 가능 일배책 접수
'원동기장치 포함 자동차' 면책 전동 킥보드 포함 가능 — 면책 가능성 약관 원문 확인 필요
개인형 이동장치 별도 명시 약관에 따라 포함 또는 제외 약관 직접 확인

전동 킥보드 전용 보험

전동 킥보드 사고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PM 전용 보험(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일부 보험사에서 PM 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대인·대물 배상을 보장합니다. 공유 킥보드(킥고잉, 씽씽 등)는 서비스 자체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보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 킥보드와 개인 킥보드 차이

FAQ

전동 킥보드로 주차된 차를 긁었습니다. 일배책으로 처리되나요?

약관에서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 면책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일배책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약관을 먼저 확인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 시 킥보드 사고임을 명확히 알리세요.

킥보드 사고인데 보험사가 자동차 면책을 적용해 거절했습니다.

약관상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 정의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약관 원문과 도로교통법상 분류를 근거로 이의신청하세요. 금감원 민원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