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자전거를 타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했을 때, 부모 일배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약관상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를 넘어뜨렸습니다. 자전거 사고도 일배책이 적용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확인사항 | 판단 포인트 |
|---|---|
| 자녀가 피보험자 범위에 있는가 | 약관상 자녀 나이·동거 조건 확인 — 자녀 나이 제한 |
| 피해자가 타인인가 | 친구·보행자 등 가족 외 — 보장 가능 |
| 자전거가 자동차에 해당하는가 | 일반 자전거 — 자동차 아님, 일배책 대상 |
미성년 자녀의 자전거 사고는 부모(감독의무자)의 감독 소홀이 인정되면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자녀가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된 부모 일배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자녀 사고 부모 배상 책임
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가족일배책은 미성년 자녀를 포함합니다. 만 13세는 대체로 포함됩니다. 약관을 직접 확인하세요. 자녀 나이 제한 확인
부모가 자리에 없었더라도 자녀가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면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 감독 의무 여부는 사고 경위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