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보험금을 결정하면, 보험사가 피해자(아랫집,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피보험자를 통해 지급합니다. 피해자가 보험금에 동의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 방식 | 내용 |
|---|---|
| 보험사 → 피해자 직접 지급 | 보험사가 피해자와 직접 협의 후 피해자 계좌로 지급 |
| 보험사 → 피보험자 → 피해자 | 피보험자(원인 세대)에게 지급 후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 |
| 피보험자 선지급 후 청구 | 피보험자가 먼저 배상하고 보험사에 청구 (이체 내역 증빙 필요) |
합의서 작성 전 보험사 담당자에게 표준 양식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보험금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면 협상이 필요합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피해자와 직접 협의하도록 요청하세요. 분쟁이 지속되면 금감원 분쟁조정 또는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추가 청구 없음' 조항을 명기했다면 이후 추가 청구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잠재적 손해 등)는 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합의 전 피해 범위를 최대한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와 협의하는 과정을 피보험자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금액과 조건을 보험사로부터 확인받고, 최종 합의서 사본을 보관하세요.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계좌 이체로 지급합니다. 피해자가 현금만 고집하는 경우 보험사와 상담해 처리 방법을 논의하세요. 현금 지급 시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