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배책 대인 배상 vs 대물 배상 — 차이와 보장 범위

일배책에서 대인 배상은 타인의 신체(생명·상해)에 손해를 입혔을 때, 대물 배상은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적용됩니다. 두 가지는 보장 한도와 지급 기준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대인 배상 vs 대물 배상 비교

일배책 대인·대물 배상 비교
구분대인 배상대물 배상
보장 대상 타인의 신체 피해 (상해, 사망) 타인의 재물 피해 (물건, 건물 등)
보장 항목 치료비, 입원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 수리비, 교체비, 복구비 등
일반적 한도 수준 1억~2억 원 수준 1,000만~5,000만 원 수준
사례 자전거로 사람 충돌, 강아지 물림, 아이가 친구 다치게 함 누수 아랫집 피해, 남의 폰 파손, 차 긁음

같은 사고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자전거 사고로 상대방이 다치고(대인) 상대방 자전거도 파손됐다면(대물), 두 항목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한도 내에서 별도로 지급됩니다.

대물 한도가 낮은 경우 주의

일부 상품은 대물 한도가 500만~1,000만 원으로 낮게 설정돼 있습니다. 누수 피해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 한도 초과분을 자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도 확인이 중요합니다. 보험금 한도 안내

FAQ

누수로 아랫집 도배와 가전이 모두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인·대물 중 어느 것으로 처리되나요?

도배·가전 등 재물 피해는 대물 배상으로 처리됩니다. 아랫집 주민이 건강 피해(예: 곰팡이로 인한 호흡기 질환)를 입었다면 대인 배상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모두 대인으로 처리되나요?

신체 피해에 따른 치료비·위자료는 대인 배상 항목입니다. 피해자의 물건(의류 등)이 파손됐다면 대물 배상도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