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에서 내리다 문을 열어 옆 차를 긁은 '문콕' 사고는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자동차보험이 아닌 일배책(대물 배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 따라 '자동차 사용 중 사고'로 보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확인 후 접수하세요.
| 구분 | 처리 경로 | 장단점 |
|---|---|---|
| 일배책 | 자동차 운전 아닌 하차 중 — 일배책 적용 가능 | 자동차 보험료 인상 없음 |
| 자동차보험 (대물) | 차량 사용 중 사고로 볼 경우 | 보험료 인상 가능성 |
| 당사자 합의 | 수리비가 소액인 경우 | 보험 처리 없이 간편 해결 |
연락처 쪽지를 남기거나 주차장 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아무 조치 없이 떠나면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이라면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동차보험과 비교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