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중 우산이 주차된 차에 닿아 흠집을 낸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대물 배상)으로 수리비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생긴 사고가 아니므로 일배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자기부담금과 수리비를 비교해 보험 처리 여부를 결정하세요.
비 오는 날 우산을 폈다가 옆에 있던 차 문에 긁혔습니다. 차주가 나타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상황 | 보상 가능성 |
|---|---|
| 보행 중 우산이 주차 차량에 접촉 | 보장 가능성 있음 — 개인 과실로 타인 재물 손해 |
| 우산을 부주의하게 펼쳐 차 파손 | 보장 가능성 있음 |
| 수리비가 자기부담금 이하 | 보험금 없음 — 당사자 합의 권장 |
| 고의로 차에 흠집 | 면책 |
실제 자기부담금은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증권을 확인하세요.
우산으로 인한 긁힘은 도장 흠집 수준이면 수리비가 10만~30만 원 내외인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부담금과 비슷하거나 낮다면 보험 처리 없이 합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쪽지를 남기거나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세요. 연락 시도 없이 그냥 가면 뺑소니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남기고 연락을 기다리세요.
보험사는 실제 피해 범위(우산으로 인한 흠집)만 인정합니다. 기존 손상 부위까지 포함한 과도한 요구는 보험사와 협의해 조정됩니다. 사고 전후 비교 사진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