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나간 뒤 이전 집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전 거주 당시 과실로 인한 피해가 나중에 확인된 경우, 원인이 거주 당시의 과실에 있다면 배상 책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 이내라면 이전 거주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주 당시 가입한 일배책으로 처리 가능한지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 상황 | 책임 판단 |
|---|---|
| 내가 이사 나간 후 새 거주자 실수로 누수 발생 | 새 거주자 책임 — 나와 무관 |
| 내가 거주 중 배관을 손상시켰고 이사 후 누수 발생 | 원인이 내 과실이라면 배상 책임 있을 수 있음 |
| 이사 직후 발견된 잠재적 누수 (거주 중 징후 있었음) | 사고 시점 및 원인 확인 필요 |
| 건물 노후 배관 문제로 이사 후 누수 | 건물주 또는 관리단 책임 가능성 |
거주 당시 일배책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고 원인이 거주 당시 과실이라면 해당 기간 보험으로 청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이사 나간 상태이고 사고 발생 시점이 이사 후라면 보험사 심사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처리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이전 거주 당시 과실이 원인이라면 6개월이 지나도 배상 책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 당시 가입한 일배책 보험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처리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소멸시효(3년) 이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이전 거주지 사고는 사고 발생 당시 가입된 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사 후 새로 가입한 보험은 이전 사고에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