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배책은 '내 배관 수리비'가 아니라 '아랫집 피해복구비'를 보상합니다. 누수 원인인 배관 자체의 수리비는 일배책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즉, 내 집 배관을 수리하는 비용은 내가 부담하고, 그 누수로 아랫집에 발생한 도배·장판·가전 등 피해복구 비용은 일배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누수 사고가 나면 두 가지 비용이 생깁니다. 첫째는 내 집 배관을 고치는 수리비, 둘째는 아랫집 피해를 복구하는 비용입니다. 두 비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비용 항목 | 일배책 보상 여부 | 설명 |
|---|---|---|
| 내 집 배관 수리비 | 보상 안 됨 | 자신의 재물 수리 → 화재보험(배관 특약) 또는 자비 부담 |
| 누수 탐지 비용 | 약관에 따라 다름 | 일부 약관에서 보상 가능 — 누수 탐지비 안내 |
| 아랫집 도배·장판 복구비 | 보상 가능 | 가장 핵심 보상 항목 |
| 아랫집 천장·벽 공사비 | 보상 가능 | 피해 범위 내 복구비 |
| 아랫집 가전·가구 피해 | 보상 가능 | 침수로 인한 가전·가구 손상 |
| 아랫집 이사비·임시 거주비 | 약관에 따라 다름 | 법률상 배상 범위에 포함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 아랫집 정신적 피해(위자료) | 약관에 따라 다름 | 법원 판단 또는 합의에 따라 달라짐 |
내 집 배관 수리는 화재보험의 '배관 누수 특약' 또는 '주택 수리비 특약'이 있는 경우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없다면 자비 부담입니다. 가입한 화재보험을 확인해보세요.
보험사는 아랫집 피해를 직접 확인하고 복구 범위를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전체 리모델링 수준의 공사는 피해와 직접 관련된 부분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아랫집이 협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실제 자기부담금 및 보장 조건은 가입 시기와 보험상품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증권과 특별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누수로 인한 피해 범위 내에서만 보상합니다. 피해 부위만 부분 시공이 가능한 경우 전체 도배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피해 범위를 산정합니다.
누수로 인해 직접 손상된 가전의 수리비 또는 감가상각된 교체비가 보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심사 과정에서 확인합니다.
법률상 배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험사와 확인하세요. 일부 경우 이사비·임시 거주비가 배상 범위에 포함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