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반려견이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물거나 다치게 한 경우, 상대방 강아지는 '타인의 재물'로 볼 수 있어 일배책으로 수의사 치료비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약관에 반려동물 사고가 보장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장이 확인되면 상대 강아지의 동물병원 치료비가 보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산책 중 갑자기 우리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를 물어버렸습니다. 상대 보호자의 동물병원 치료비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확인사항 | 판단 포인트 |
|---|---|
| 약관에 반려동물 사고 보장 여부 | 반려동물 특약 또는 조항 명시 여부 확인 필수 |
| 피해 동물의 법적 성격 | 동물은 법률상 '재물' — 타인 재물 피해로 처리 가능 |
| 피해자가 타인인가 | 상대 보호자가 피보험자 가족이 아니어야 함 |
| 우리 강아지의 과실(보호자 과실) | 목줄 미착용 등 보호자 관리 소홀 여부 |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동물의 시장 가치(분양가·나이 등 고려)를 기준으로 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와 상대 보호자 간 협의가 필요하며, 금액 다툼이 생기면 법적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쌍방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책임 비율이 나뉩니다. 목줄 착용 여부, 현장 목격자 증언, CCTV 영상 등이 과실 판단에 활용됩니다. 보험사에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세요.
보험사는 필요한 치료 범위를 심사합니다. 과도한 치료비는 조정될 수 있으며, 보험사가 동물병원과 직접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