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거나 다치게 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비 및 관련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 반려동물 사고가 보장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일배책이 반려동물 사고를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목줄 착용 여부, 견종 제한 여부 등이 보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려견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보호자로서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금액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일배책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배책 약관에서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일부 상품은 일반 일배책 특약에 반려동물 사고를 포함하고, 일부는 별도 반려동물 특약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 확인사항 | 판단 포인트 |
|---|---|
| 약관상 반려동물 보장 여부 | 약관에 반려동물 사고가 보장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 피보험자 여부 | 개 주인이 약관상 피보험자이어야 합니다 |
| 피해자 범위 | 타인(제3자)이어야 합니다. 피보험자 가족의 피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법률상 배상책임 | 동물 점유자의 배상 책임(민법 제759조)이 발생하는 경우 |
| 면책 조건 해당 여부 | 맹견 여부, 목줄 미착용 등 약관상 제한 조건 확인 |
목줄 미착용 사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 사고도 일배책 보상될까?
신체 피해에 따른 위자료도 법률상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함께 피해 범위를 확인하세요.
반려견(재물)이 다른 반려견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의 일배책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을 물었을 때 일배책
맹견이 사람을 물면 지자체 신고 의무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관련 의무를 확인하고, 보험 처리와 별도로 법적 절차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