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누수로 직접 발생한 피해에 한해 복구 비용을 인정합니다. 피해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부분 vs 전면), 감가상각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보험사 심사에서 결정됩니다.
아랫집이 요구하는 금액과 보험사가 인정하는 금액이 다른 경우가 흔하므로, 기준을 미리 이해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랫집이 "도배 전체를 다시 해야 한다"고 하고, 보험사는 "일부만 교체하면 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피해 항목 | 보험사 인정 방식 |
|---|---|
| 도배 | 젖은 범위만 부분 교체 원칙. 색·무늬 불일치 시 전면 교체 인정 여부는 심사 |
| 장판·마루 | 침수 범위 부분 교체 원칙. 같은 제품 단종 시 전면 교체 검토 |
| 천장 공사 | 피해 부위 복구비 인정 |
| 가전 (TV, 냉장고 등) | 수리비 또는 감가상각된 교체비 인정 |
| 가구 (소파, 침대 등) | 수리 가능 시 수리비, 불가능 시 감가상각 후 교체비 |
| 의류·침구 | 세탁비 또는 감가상각 후 교체비 |
감가상각은 물건의 사용 연한과 현재 상태를 감안해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가전이나 가구는 새것보다 낮은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된 세탁기가 침수로 고장났다면, 새 세탁기 구매비가 아니라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이 계산됩니다.
보험사는 피해 범위 내 복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아랫집이 전면 교체를 요구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부분 시공이 가능하면 부분 시공 비용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전면 교체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2년 된 도배라면 감가상각을 적용하거나 부분 교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색·무늬 불일치 등 부분 시공이 불가능한 이유가 있다면 그 근거를 제출하세요.
현장 방문 없이 결정된 금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현장 방문 심사를 요청하거나 이의신청하세요. 보험금 삭감 이의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