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원칙적으로 누수로 직접 피해를 입은 부분만 복구하는 부분 시공 비용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도배지를 구할 수 없거나 부분 시공 후 미관상 현저한 차이가 생기는 경우 전면 교체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랫집에서 "도배를 전체 다 바꿔달라"고 하고, 보험사는 "물 젖은 부분만 바꿔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 상황 | 보험사 인정 방식 |
|---|---|
| 피해 부분만 새 도배지로 교체 가능 | 부분 시공 비용 |
| 기존 도배지 단종돼 동일 제품 없음 | 전면 교체 인정 가능 |
| 부분 시공 후 색·패턴 차이가 심함 | 전면 교체 인정 가능성 있음 |
| 도배 시공한 지 오래됨 (10년 이상) | 감가상각 적용 후 부분 시공 |
도배 시공 후 시간이 지날수록 현재 가치가 줄어 보상액이 감소합니다. 최근 도배를 새로 한 경우라면 구매 영수증(인테리어 계약서)을 제시하면 유리합니다.
독립 인테리어 업체 2~3곳의 견적서를 추가 제출하고, 전면 교체가 필요한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 이의신청하세요. 금감원 분쟁조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삭감 이의신청
누수로 석고보드가 손상됐다면 보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리 업체 견적서에 석고보드 교체 항목을 포함해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