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일반 자전거)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자동차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자전거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재물 피해를 주면 일배책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대인·대물 배상이 모두 가능합니다.
| 사고 유형 | 보장 여부 | 해당 담보 |
|---|---|---|
| 자전거로 보행자 부상 | 보장 가능 | 대인 배상 |
| 자전거로 주차 차량 파손 | 보장 가능 | 대물 배상 |
| 자전거로 다른 자전거 파손 | 보장 가능 | 대물 배상 |
| 자전거 타다 본인이 다침 | 일배책 대상 아님 | 상해보험 영역 |
| 전동 킥보드·전동 자전거 사고 | 약관 확인 필요 | 전동 킥보드 안내 |
자전거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면 치료비·위자료가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대인 보장 한도가 충분한지 확인하세요. 보험금 한도 안내
대인 한도 내에서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처리됩니다. 다만 총 배상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자비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