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가 심해 아랫집이 일시적으로 거주 불가 상태가 됐고 임시 숙박이나 이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비용이 법률상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필요성과 금액의 합리성을 심사합니다.
누수가 너무 심해 아랫집 천장이 무너질 위험까지 생겨 아랫집이 며칠간 다른 곳에서 지내야 한다면, 숙박비도 배상해야 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비용 항목 | 배상 가능성 | 조건 |
|---|---|---|
| 임시 숙박비 | 인정 가능 | 거주 불가 상황 입증 필요 |
| 임시 이사비 | 인정 가능 | 필요성과 합리적 금액 범위 내 |
| 가재도구 보관비 | 인정 가능성 있음 | 상황에 따라 심사 |
| 식비·교통비 | 인정 어려움 | 간접 손해로 보상 범위 제한적 |
아랫집이 임시 이사를 결정하기 전에 원인 세대(위층)에 알리고, 위층 보험사와도 협의하세요. 보험사 동의 없이 숙박·이사를 진행하면 나중에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합리적 범위의 비용만 인정합니다. 고급 숙박 시설보다 일반 숙박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의신청 시 거주 불가 기간 증빙과 동급 숙박 시설 시세를 함께 제출하세요.
임시 이사가 아닌 완전 이사라면 누수와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누수로 인해 이사가 불가피했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보험사와 상황을 협의하세요.